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출장소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변경내용을 보면 관리기관이 식약청에서 식약청과 농관원까지 확대되고 일반음식점만 대상업소로 하던 것을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 학교, 기업, 기숙사, 병원 등 집단급식소까지 넓어졌다.
또, 음식점에서 쇠고기 외에도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며 쌀과 김치 역시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구이용만 한정하던 것에서 찜용, 탕용, 생식용, 튀김류도 새롭게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르므로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을 요구되며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된다.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감시신고 활성화를 위해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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