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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법 시행령 12일 입법예고

지난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가운데 또 하나에 걸림돌 이었던 개발제한구역특별법(개특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12일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이하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기존의 개특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지 않아 두 법이 상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문학진 국회의원은 "두법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개특법도 오는 12일 입법예고 된다"고 알려왔다.

그동안 문 의원은 지난해 4원 캠프콜번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같은 해 5월,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유치 의견 타진, 올 2월 국토부(당시 건교부) 차관 면담을 통해 개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력 주장했었다.

이로인해 하남시 하산곡동에 위치한 캠프콜번에 중앙대학 글로벌 캠퍼스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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