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해안 군사시설 철책제거에 이어 수도권 2천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설치된 보호철책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간다.
팔당호의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보호철책 중 지역적 특성과 노후정도를 고려해 수질오염행위 예방기능을 상실하고 CCTV설치 등으로 무인감시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된 철책에 대해 철거작업을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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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최초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래 팔당호 주변의 수질오염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약 30km의 보호철책을 설치해 그 동안 팔당호 수질오염행위 사전예방에 효과를 거두었지만 현재는 주변환경 변화로 고유기능을 상실하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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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존치시켜야 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철조망 대신 친환경 목재 울타리와 세련되고 아름다운 재질의 방호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지속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강화 및 안내판 정비, CCTV 추가설치,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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