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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지정 33년만에 철책 제거

경기도는 서해안 군사시설 철책제거에 이어 수도권 2천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설치된 보호철책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간다.

팔당호의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보호철책 중 지역적 특성과 노후정도를 고려해 수질오염행위 예방기능을 상실하고 CCTV설치 등으로 무인감시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된 철책에 대해 철거작업을 시작한 것.

   
 
 
이러한 팔당호철책 제거방침에 대해 주민 이철수(63, 광주시 남종면 이장협의회장)씨는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철책을 제거함으로써 팔당호 자연경관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돼 무었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75년 최초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래 팔당호 주변의 수질오염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약 30km의 보호철책을 설치해 그 동안 팔당호 수질오염행위 사전예방에 효과를 거두었지만 현재는 주변환경 변화로 고유기능을 상실하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이에 경기도는 보호철책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팔당호 조망권 저해 및 수질오염행위 우려가 없고 최근 설치한 18개소의 CCTV 감시 지역과 도로 가드레일이 설치된 지역의 노후철책 약 12.5km를 우선적으로 철거한다.

특히 존치시켜야 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철조망 대신 친환경 목재 울타리와 세련되고 아름다운 재질의 방호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지속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강화 및 안내판 정비, CCTV 추가설치,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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