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도민 자율로 주중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를 서울 통행 의존도가 높은 14개시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승용차요일제 시행 해당지역은 서울 진출입축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로의 출근통행이 많은 하남시를 비롯해 부천, 광명,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성남, 용인, 남양주, 구리, 의정부, 고양, 김포 등 14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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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요일제 시범 실시 지역 | ||
경기도는 올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RFID(RadioFrequencyIDentificaton,무선인식장치)시스템을 도입해 요일제의 시행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월부터 인터넷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요일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에게는 전자태그를 발급하여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요일제를 참여하고 준수하는 도민에게는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20%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1단계 시행지역의 시행효과가 크게 나타 날 경우 시행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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