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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중앙대학교 캠프콜번에 대학설립 가능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한미군 공여지와 반환공여지 주변에 학교는 물론, 관광단지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입주 허용 사업·업종 범위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학교 이전·증설 ▷공원녹지 조성 ▷하수도 설치 사업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하산곡동에 위치한 캠프콜번에 중앙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앙대학교는 지난해 11월 하남시와 '중앙대 하남 글로벌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캠프콜번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해 왔다.

또한, 중앙대는 대학설립을 위해 수차례 캠프콜번을 방문했으며 박범훈 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두산그룹 이사진으로 부터 하남지역에 캠퍼스 설립을 약속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중앙대는 하남시에 조성되는 새 캠퍼스에 흑석동 병원과 중앙대 지상주차장 부지 암센터 신축에 이어 제3병원이 신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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