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7일, 중기센터에서 민선4기 후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지역현안 사업부지)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의 심의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중복 심의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행정절차 시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을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현행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 사업은 개발된 부지를 감정평가에 의해 경쟁 입찰로 개발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데 입이 모아졌다.
따라서 개발된 부지를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원가 수준으로 토지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 개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도 "지침상에는 토지의 용도 및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호텔 및 복합쇼핑몰 등의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투기업이 개발을 할 경우엔 이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요구 할 예정이다.
도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지역현안 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 해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지역발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지나친 개발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관련법 개정을 강력 요구해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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