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으로 5월 26일부터 새로운 자연장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음성적으로 장사하던 방식의 불교수림장, 종중 자연장, 개인적인 산골 방식을 제도화 함으로서, 앞으로는 국민 누구에게나 자연장을 만들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유럽형의 아름다운 정원형 자연장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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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매장 형태 | ||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장려하고 국민적인 장례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개인 및 가족 자연장은 신고제로, 종교단체나 종중, 문중 자연장은 허가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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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수목장(왼쪽)과 경북 영천 인덕원 잔디장 | ||
특히 개인 및 가족 자연장은 개인이 먼저 설치한 후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없이 서류 검토 후 신고증명서 발급되어 신속한 처리가 예상되며 국민적인 각광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원시가 시범적으로 정원형태의 공설자연장을 조성하고 있어 6월 말경 첫 선을 보일 예정이며 광주시도 중대동에 공설자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화장장 시설의 검토에 착수했고 의왕시도 공설자연장의 윤곽이 들어나는 등 자연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한국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군 자족형 화장예식장이 설치된다
우리집 가까운 곳에 작고 아름다운 화장예식장이 생기고 고인의 명복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할 수 있는 공공장례예식장이 시작된다.
5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기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수원. 성남 4개소에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9내지 23기 규모의 대규모 화장로를 운영하여 공장형 화장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지자체마다 자기지역의 화장장 신설은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
또한 화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체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 성남시에서는 타지역 이용자에게는 100만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7배내지 20배의 지역차등 요금을 시행하여 관외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화장장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된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군수마다 자기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지역별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자족형의 고품격 화장장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개정된 장사법 교육을 통해 주민의 수요에 맞도록 시군 자족형, 소규모, 고품격의 명품화된 화장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시군자체 화장예식장 또는 시군공동의 화장예식장을 건립토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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