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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학원중도해지 환불기준 몰라이용실태조사결과 19.7%만이 "알고 있다"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해지할 경우의 환불기준에 대해 소비자들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작년 12월부터 올 4월 사이 도내 소비자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원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19.7%에 불과했다.

   
  학원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에 대한 설문 응답
 
또,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에 해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366명에게 잔여수강료를 반환받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받지 못했다'가 51.9%, '일부 받았다'(30.3%), '기준에 따라 받았다'(17.8%)로 응답해 일부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수강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이유로는 '학원의 방침 때문에'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스스로 요구하지 않아서'(28.6%),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해서'(16.9%)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강료의 적정여부에 관한 의견으로는 '보통이다'(43.7%), '비싸다'(37.6%), '매우 비싸다'(8.0%)순으로 나타났으며, 분쟁예방을 위한 의견으로는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35.8%), '소비자에 대한 홍보강화'(30.0%), '학원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강화'(2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학원이용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도해지 환불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251-9898)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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