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등 팔당수계 일부 시군의 하천변 국공유지 등에서 농사행위로 인해 농약 등 위해물질이 상수원에 흘러 들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 관계당국이 강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등 일부 언론에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관계당국이 엇박자 행정을 펼쳐 팔당 상수원 인근에서 버젓이 농사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그에따라 농약 등 위해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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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시 등 팔당호 수질을 관리해야 할 지역에서도 수년째 팔당호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점검 및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문제도 일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20일 수변구역 내 농가가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하천구역에서 농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 놓았다.
특히, 환경부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천부지에서의 농사 포기 유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교량의 빗물관에 의한 수질오염의 경우 교량 관리기관을 통해 비점오염 방지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상수원보호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불법 오염행위 단속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오염행위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활용, 팔당호 주변 음식점 및 관광지 주변에 대한 순찰 강화책도 마련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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