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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9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혜택1급 장애인 대상, 특례자는 30시간 추가서비스

하남시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및 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 중 만 6세~만 65세의 장애상태에 따라 한달에 최대 9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자인 경우 최대 30시간 추가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차상위 계층은 한달에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한달에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만 18세 이상의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교육생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문의)하남시청 사회복지과 (790-6213 )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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