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위한 ‘광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19일 공포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광주시 기업SOS운영조례에 따르면, 시는 기업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애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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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기업SOS팀 | ||
이미 시는 지난 1월 ‘기업 SOS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현장 기동반을 비롯한 기업SOS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를 가동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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