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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기업SOS운영조례' 공포찾아가는 기업민원 해결, 전국 최초 제정

광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위한 ‘광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19일 공포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광주시 기업SOS운영조례에 따르면, 시는 기업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애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

   
 광주시 기업SOS팀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기업SOS지원단을 구성하고 원스톱 처리회의를 가동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미 시는 지난 1월 ‘기업 SOS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현장 기동반을 비롯한 기업SOS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를 가동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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