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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오수 방류 무더기 적발광주시 C마트, 기준치 7배나 넘겨 배출

광주시 소재 기업 및 빌라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반 한 것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19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 동안 환경공영제 대상 지역인 팔당수계 7개 시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100개소를 점검해 이중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

점검 내용을 보면 광주시 J식당(퇴촌면 영동리) BOD가 28.6이 초과된 오수를 방류하다 50만원의 과태료와 7월 2일까지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S하이빌(중대동)도 방류수의 배출허용농도가 초과돼 3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고 C마트(오포읍 양벌리)는 배출허용기준(BOD 20ppm)보다 무려 7배나 초과 한 146ppm을 기록 해 15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에 처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현지 점검 한 결과 광주시 G빌라는 기존여재에 붙어있는 협잡물의 탈거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고 광주시 C마트는 여재 불충분 및 청소상태 불량으로 폭기효율이 저하 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환경공영제 참여 시설의 추진실태 확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 시군 공무원과 전문가(팔당수질개선본부전문위원), 환경NGO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개인하수처리시설 86개소, 위탁관리업체 14개소 등 모두 100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개인하수처리 위탁관리업체의 적정등록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업체는 적정등록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을 하고 있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83건을 시료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9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조치를 받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개소, 빌라 3개소, 빌딩 2개소, 숙박업소 1개소며 용인시 S원룸의 경우 85ppm에 달하는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또한, 용인시 처인구의 C빌딩, G원룸, S호텔, I음식점, 광주시 퇴촌면의 J음식점, 중대동의 S빌라, 남양주시 조안면의 N음식점의 경우도 배출허용기준(BOD, SS: 20ppm)을 초과해 방류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각각 5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는 한편 현지 기술지도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인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상수원 유지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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