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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반대 이유로 중징계 요구주민소환 참여 등 지방공무원법과 시 조례를 위반

하남시가 화장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업무를 보고 있는 양해용씨(공업8급)를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하남시 감사실은 16일, '광역화장장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등 시정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징계요구 사유를 통해 "복지시책 추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지난해 5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화장장유치반대위원회 인터넷 카페를 개설 운영했고 2차례 화장장반대 의견을 카페에 게시, 광역화장장 유치사업에 반대운동을 주동하고 시민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또, "촛불집회에 주민소환 유니폼을 입고 참가하고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 지방공무원법과 시 조례를 위반해 시정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주민소환과 관련해서도 "카페를 통해 단체별 주민소환 준비상황을 게시한다고 광고하며 청구인단을 조직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주민소환서명활동에 관여, 선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씨는 "화장장 카페는 4명의 메니저가 운영해오고 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직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추구하던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및 실적을 위한 일방적인 사업추진 등 잘못된 관행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던 중, 광역화장장유치 또한 하남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시민과 의견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동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범대위 활동과정에 본인은 주민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뿐 아니라 본인 또한 현행법 위반행위와 소환법 및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이 기간동안 현행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분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내용을 반박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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