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건축물에서 주거하는 거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 돼 생활편의가 도모 될 전망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로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1천102가구, 2천579명에 달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돗물 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
이러자 거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 등을 생황용수로 사용하면서 건강상 문제에 노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한 것.
수돗물 공급은 비닐하우스에 거주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관로공사 과정에 사유지 저촉에 따른 민원소지가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자에 포함 될 경우 관련 조례에 명시된 일반급수 공사와 동일하게 공사가 진행돼 양질의 수돗물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책에 따라 광주지역은 35세대 48명의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하남지역의 1세대 2명의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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