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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50%가 불법 설치전수조사 마감, 행정조치 취하기로

광주시와 하남시에 설치 된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 한 결과 무려 절반 정도가 물법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진철거 유도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과 하남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사 결과 상당수가 불법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6월부터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자진제거시 불문처리, 적법하게 보완시 과태료 면제 등의 유예기간을 거쳐 미정비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또, 향후에도 지역여건과 권역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 해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해 광고업자와 수요 업주들이 합법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전수조사 결과 광주지역은 1만2천929개의 옥외광고물 중 6천856개가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고 6천73개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지역도 9천493개의 옥외광고물 중에 4천513개만 적법 설치됐고 4천980개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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