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지사장 이희용)는 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위한 2008년도 제1차 하남시등급판정위원회(위원장 김영철 하남시의사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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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남지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하남운영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신청인이 있는 곳을 방문해 등급판정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하남시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신청자 중 74명에 대한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등급판정을 완료했다.
등급판정결과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은 7월 1일부터 재가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공단 하남지사는 "지속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 매월 1회이상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하남운영센터(793~5571)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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