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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구역 내 농지주, 세금 감면관련조례 입법예고, 올해부터 1/4 혜택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의 농지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는 과도한 조세부담에서 일부 완화조치 될 전망이다.

13일, 시는 2002년 5월 경안도시계획 변경결정 이후 오염배출부하량의 할당이 불확실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의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도한 조세 부담을 일부 완화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세 감면 대상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종합합산 대상 농지(전, 답, 과수원)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2008년~2009년에 납부할 재산세의 25/100를 경감받게 된다.

시세 감면 혜택은 해당지역이 오염부하량을 받아 개발이 착수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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