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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지원, 제도화 한다회원 및 유가족 예우 등 관련조례 입법예고

광주시가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해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키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광주시장이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을 골자로 한 '광주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를 하는 한편,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의 긍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예산도 확보해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체험 및 순례사업,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게 된다.

시는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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