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장장 범대위가 8일, 경기도에 광역화장장을 추진하면서 부당하게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청구 이유로 "김황식 하남시장은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구체적 합의에 근거하거나 별도의 확정된 근거도 없이 광역화장장유치를 추진하였고,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민혈세인 낭비예산을 김황식 시장에게 징수하기 위하여 주민감사를 청구 한다"고 밝혔다.
또, 밀실행정, 장사시설 타당성 조사, 주민투표, 독선행정, 공무원 강제동원 및 권력남용, 외자유치, 현수막 철거, 화장장관련 홍보예산,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된 조항을 청구이유로 들었다.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했으며 향후 범대위는 주민감사 대표자 증명서 교부 받은 후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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