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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 미사리 야적장 사업 불허하라주민들, 시청앞서 항의 집회 가져

8일, 미사리 야적장 피해 범대위(이하 야적장 범대위)가 하남시 미사리 644번지 일대 11만9천㎡ 규모의 골재 야적장(우성산업)이 10여년동안 방진시설 미흡과 불법 폐기물 등을 방치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연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성산업개발은 지난 1998년 중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사업 허가를 득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에 골재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야적장 범대위는 10여년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방진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운영해 오고 있어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8천여톤에 달하는 폐기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젖줄인 한강이 오염되고 있어 심각한 수질 오염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관리. 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는 하남시는 위법적 영업을 묵과하고 시정은 고사하고 계속적인 사업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간연장을 신청하며 제출한 복구계획서에 보면 2008년 3월까지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남시에 제출했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고 연장만 하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하남시는 시민들의 고통에는 귀 기우리지 않고 또 다시 사업 연장을 허가 해 주려고 한다며 각성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야적장 사업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한강홍수통제소, 국토해양부은 현장의 심각성과 주민들의 고통, 업체의 환경법적 위법사항을 비호하지만 말고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우려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야적장 범대위는 그동안 방진 시설 미흡, 방치된 폐기물, 한강 수질 오염 가능성,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선 야적장, 조망권 침해, 폐천부지의 사용 목적과 상치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로서 법의 목적과 법정신에 상치되는 시설 등의 이유로 사업연장을 반대해 오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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