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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화장장 갈등 중재 중지경기도-하남시간 시설추진 포기 합의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남시에서 추진했던 광역화장장에 대해 갈등 중재를 해 왔던 것과 관련, 이를 중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주민과 하남시 간의 갈등으로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재에 나섰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갈등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를 위해 4차례에 걸쳐 사전회의를 진행했었지만 지난달 경기도에서 광역화장장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중재 중지를 검토했었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하남시의 최종 입장을 확인 한 결과 4월28일 경기도와 하남시 간에 광역화장장 건립중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확인됐고 위원회에도 광역화장장 시설 중지를 통보해 와 민원의 원인이 됐던 사안이 해소 돼 중재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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