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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감축 조례 6월까지 개정인구증감 및 행정수요 따라 정원조정 추진

경기도를 포함 해 도내 시군이 오는 6월30일까지 공무원 감축 및 유사 사업소 통폐합에 대한 '기구, 정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감축 및 기구 개편을 추진 함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조기 명예퇴직 및 승진을 앞둔 공직자들 간의 적지않은 긴장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기회관리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국은 4과 이상, 과는 20~30명 이상의 대국대과주의로 조직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시군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 추진 계획에 따르면 소속기관은 유사 중복을 수행하는 사업소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정원은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인력 5% 절감을 이룬다는 것.

특히, 정원조정의 경우 최근 5년간 인구증감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차등 설정 된 목표치로 절감하기로 해 인구증가가 적은 자치단체의 경우 동(洞)의 통폐합도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신분은 보장해 주기로 했다.

향후일정으로는 5월15일까지 조직 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5월20일까지 조직개편 계획을 중앙정부(행안부)에 제출 할 예정이다. 또, 6월30일까지 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군의 조직개편에 나서는 것과 관련 도는 "자치단체는 기능 및 조직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 해 광역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비용개념에 입각해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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