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주민소환투표 무효'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1일자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주민소환투표 무효' 소송은 지난해 12월 12일 치러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서 37%의 투표율과 85~93%의 소환찬성으로 시의원직을 상실 한 유신목, 임문택 전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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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하남선관위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5월 2일자로 이를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로 인해 '주민소환투표 무효' 소송은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신관 306호에서 오후 3시 30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첫 변론이 시작됨에 따라 2명의 의원이 공석인 하남시 의회 보궐선거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치러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13일 1차 주민소환 청구 운동이 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정준 청구인대표와 이명국 청구인 대표 등이 하남시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중과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6월 12일자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88단독은 2007년 9월 21일자로 소장 접수 후 3차에 걸친 변론을 속행해 1일 변론을 종결하고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566호에서 선고한다.
주민소환과 관련해 대한민국 최초로 피고가 대한민국이 된 이번 소송에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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