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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군수, 손배 승소길 열려대법, "불법 체포, 국가 배상 의무 있어"

박종진 전 광주군수가 비리 연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에 이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명예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군수는 지난 1996년 6월에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5천만원을 받은 혐으로 검찰에 긴급체포 된 뒤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 된 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박 전 군수는 2005년 2월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대해 1심은 국가가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박 전 군수의 손을 들어 줬지만 2심에서는 손해배상 시효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를 제기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기산되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박 전 군수가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가 2002년이고 박 전 군수가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 한 것은 2005년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었다는 것.

따라서 박 전 군수는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시점에서야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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