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재개발사업과 관련,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을 제기한 진정사건이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된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압수수색 및 임의동행에 나서는 등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30일 하남시 신장동 K재개발사업 시행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전 하남시축구협회장 Y모(52)씨를 임의동행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재개발사업추진위원 A씨(50)가 하남시 정관계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동안 꾸준히 내사를 벌여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앙지검은 지난 3월 말 진정인 A씨를 검찰로 불러 진정내용을 토대로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 A씨는 검찰에서 하남시 신장동 K재개발사업 시행사측이 지난해 8월, 하남시의회 B모 시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계로비라고 주장했지만 B의원은 재개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는 K시행사가 전 하남시축구협회장 Y모씨에게 현금 및 수표 등 여러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관계로비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내용을 진술했던 것으로 밝혀져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첩했으며, 형사2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의 재개발사업 관련 진정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관계 로비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며 검찰의 칼날이 어느선까지 이를지 주목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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