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규제 철폐문제에 대해 올해 안으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30일, 경기도는 그동안 노력 해 왔던 수도권 규제개선을 연내 추진 할 단기과제 11개와 중장기 과제 7개를 선정해 집중 대응하기로 하고 단기과제 11개는 6월 국경위에서 중점 논의되도록 조치하고 연내 개정예정에 있는 법령은 도가 개정안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연내에 처리 추진할 사항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와 관광지 조성면적을 6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것과 공업용지 공급물량제도의 폐지,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이 포함 된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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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외국대학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특별법과 연접 개발 규제 시행령의 개정, 첨단 및 대기업 신증설 허용업종의 확대,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업종의 확대도 추진한다.
또, 특별대책 권역내 구리 등 배출규제(물류단지 등)를 농도규제로 전환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제한 보호구역을 25㎞에서 15㎞로 완확시키는 것, 도시지역과 취락지역, 공장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도 포함됐다.
이와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정법 부분은 이미 자료가 충분하고 이제는 국회에 제출된 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연구하고 방안을 내놓은 단계라고 말했다.
또, "상생이란 것이 뭔가? 서울이 잘되면 지방이 죽는게 상생인가? 서울이 잘 돼야 지방이 잘된다"며 "지금처럼 인구이동이 빈번한 나라에서 상생 예기하며 국토균형발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우리 목소리를 10대 과제 정도로 아주 명료하게 만들어 성공하면 되며 많은 것을 하기 보다는 명료한 몇가지 규제를 풀어내자"며 "5대 규제해제만 하면 나도 도지사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공직자들도 할 일을 다 한 것"이라며 규제해제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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