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공무원 전 재직기간으로 소급적용 하기로 하는 등 강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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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를 국가청렴위 징계양정기준에 준하던 것을 한층 강화된 자체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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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벌 신설 조항이 상당한데 눈에 띠는 부분은 부당한 지시와 인사청탁,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및 알선 청탁,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차용 및 부동산 무상임차, 경조금 등 직무관련 금품 수수 등이 포함 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처벌하기로 신설했다.
또, 무단결근, 무단이석, 조퇴, 당숙직 근무 위반, 출장 중 사적 용무 등의 복무위반과 직무와 관련된 정보의 누설, 공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소송수행 태만에 따른 예산 낭비 등도 신설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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