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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처벌 규칙 강화자체 규칙 개정, 공직 全 기간 소급 적용키로

광주시가 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공무원 전 재직기간으로 소급적용 하기로 하는 등 강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 퇴출제 시행 등 사회적 분위기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행 포괄적인 징계양정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비위에 대해 개별 문책기준을 정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광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

이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를 국가청렴위 징계양정기준에 준하던 것을 한층 강화된 자체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공금 등 유용 및 횡령과 공과금의 위법부당 및 감면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세분화 해 처벌을 강화했으며 공무원 전 재직기간으로 소급적용 하게된다.

특히 처벌 신설 조항이 상당한데 눈에 띠는 부분은 부당한 지시와 인사청탁,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및 알선 청탁,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차용 및 부동산 무상임차, 경조금 등 직무관련 금품 수수 등이 포함 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처벌하기로 신설했다.

또, 무단결근, 무단이석, 조퇴, 당숙직 근무 위반, 출장 중 사적 용무 등의 복무위반과 직무와 관련된 정보의 누설, 공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소송수행 태만에 따른 예산 낭비 등도 신설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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