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김영훈)는 '제1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통리장의임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반대건의안' 등 총 10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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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반대건의안'은 시 전체 면적의 96%에 해당하는 416.310㎢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만기일이 다음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재지정하지 않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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