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건의광주의회, 임시회서 건의안 등 10건 처리

광주시의회(의장 김영훈)는 '제1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통리장의임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반대건의안' 등 총 10건이 처리됐다.

   
 
 
'광주시통리장의임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반대건의안'은 시 전체 면적의 96%에 해당하는 416.310㎢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만기일이 다음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재지정하지 않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보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