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방송이 보도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주민서명이 무더기 조작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하남선관위는 자료를 내고 "20일자 SBS 8시 뉴스에서 지난해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서명부가 대부분 조작돼 소환투표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투표권자의 15%에 못 미쳐 투표 자체가 무산됐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1차 서명 가운데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하남시선관위가 알고 있었음에도 편법을 동원하여 유효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남선관위는 2007년 7월 23일 하남시장 등 4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와 관련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7일간 선관위 직원 연 189명을 투입, 제출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등재된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 및 확인작업을 해 하남시장의 경우 서명자 32,885명 중 투표권이 없는 자, 이중 등재자, 서명 확인 불능자, 대리서명 등으로 의심되는 자, 서명부상 수임자 필적 상이자 등 13,956명을 무효처리(판단보류 포함)했고 18,929명을 유효로 처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최소 서명인수(15,759명, 청구권자 총수 15%)를 초과(3,170명)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법원의 항소심 선고 판결시까지 투표를 중지하라는 결정으로 2007년 10월 10일 재청구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서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연인원 228명을 투입해 서명자 27,009명 중 총 3,124명을 무효처리하고 23,885명을 유효 처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및 확인작업을 거쳐 문제가 있거나 다소간의 의혹이 있는 서명자를 전부 제외시키고도 청구요건인 청구권자 총수에 15%를 초과하여 하남시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이를 수리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요지를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명부상의 서명의 유무효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제기(2007년 8월 22일)시 청구이유로 제시했고 법원이 서명부 일부 확인 결과 서명의 유무효는 육안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변론진행 중 청구이유를 청구사유 미기재로 변경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등 주민들에게 7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해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등이 청구한 청구인서명부 전체를 공개하는 등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명부의 일부 문제 있는 부분만 확대 해석하여 선관위가 마치 서명이 조작되어 청구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편법을 동원하여 이를 유효처리 했다고 보도한 것은 주민투표관리에 관한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로써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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