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어류 산란기 및 행락철을 맞아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 내 불법어로행위 및 행락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4월부터 6월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주간근무만을 실시함에 따라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취약해 인근 시·군 및 당직실 등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단속에 투입되는 한강지킴이를 야간에도 운용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한강지킴이 15명을 4개 초소에 주·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에는 쓰레기 수거처리와 산란기 및 행락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야간에는 팔당대교, 둔치, 왕숙천 등 주요 우심지역 어로행위 및 오염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또한, 차량 및 감시선박을 배치하여 주야간 쓰레기 수거 처리 및 야간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하는데 활용한다.
시 담당자는 “한강변 불법 어로행위 적발건수가 매년 70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적발된 자는 즉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되어 벌금 등 사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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