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송(SBS)가 지난 20일~21일, 하남지역에서 지난해 12월에 실시 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해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에 무더기 조작의혹이 있다고 연이어 보도한 것과 관련 하남시광역화장장반대범대위가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정정보도를 구하는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형사고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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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며 객관성이 결여 된 왜곡보도라고 주장하며 하남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허위보도를 일삼는 서울방송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범대위는 22일,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내고 다음주 초 서울방송 담당기자 및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범대위 유정준 공동대표 등은 "서명을 받은 위임자 6백여명과 서명에 참여한 3만여명의 하남시민들은 서울방송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전국 최초로 소환운동을 전개한 도덕성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방송이 멘트를 인용했던 '당시 투표를 관리했던 선관위 관계자'는 2차 주민소환운동 업무를 담당했던 선관위 관계자로 추정되나 선관위 확인 결과 그런 직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서명부는 15%의 최소 서명요건을 넘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도 서울방송은 몇명의 서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서명부 전체를 매도하고 있고 전체 서명분 2만7천여명~3만3천여명 중 불과 샘플 205개를 비교하는가 하면 2천여개를 육안으로 비교 해 보도하는 등 전체 서명부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방송이 "서명부를 제출한 주민 모임측은 조작사실을 부인한다"고 보도했지만 범대위는 어떠한 취재요청도 받은적이 없고 취재에 응한적도 없다고 했다.
특히 주민소환 된 유모, 임모 시의원이 소송을 제기 해 법원 심리 중인 상황에서 서울방송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에도 마치 2명이 억울하게 소환된 것 처럼 유도 하고 있으며 하남시장이 검찰과 법원에 각종 소송 및 조사를 벌였지만 서명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서울방송은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손해배상 등에 나서면서 서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하남시장의 발언에 대해 서명에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서면 대응자료 등의 자료를 증거로 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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