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으로 설치된 주차장과 영업용 천막, 콘테이너 등에 대해 1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대집행에 공무원, 용역업체 등 100여명을 투입하여 건물을 무단 신축해 취사와 객실 등으로 사용하고 무단으로 형질변경, 주차장으로 둔갑시킨 음식점과 불법 수목장을 개설한 업소의 철계단과 휴식공간 등을 강제 철거했다.
시는“강력한 법집행으로 기초법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간 계속돼온 눈가림식 조치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16일 대집행 예정이었던 무허가 음식점 13개 업소는 19일까지 자진철거를 하기로 약속해 추이를 지켜본 후 대집행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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