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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원서 허위 작성 A씨 고발하남선관위, 30여명 본인동의 없이 작성...적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기두)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 정당 추천 후보자인 A씨의 동의나 추후 통지 및 승인없이 A씨 명의의 입당원서를 임의로 기재, 작성해 모 정당의 당원이 되도록 한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남선관위에 따르면, 2007년 11월경 B씨는 부친인 C씨로부터 모 정당 입당원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발전위원회 임원 등과 함께 모 정당 입당원서를 시민들로부터 받아 C씨에게 전달한 사람 중에서 A씨를 비롯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약 30여명의 입당원서를 사전, 사후 동의없이 자신이 모 발전위원회 간사 1명 등과 함께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해 2008년 1월경 모 정당 당원이 되도록 한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는 것.

한편, 이번 총선에서 하남지역에 출마 한 C씨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타 정당에 가입되어 있어 이중당적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에따라 하남선관위가 정밀조사를 벌여었다.

그 결과 C씨는 이중당적일 갖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 타 정당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관위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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