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서장 박정준)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해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해 이달말까지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 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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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사장소는 ▷주유취급소, 석유판매점의 입구 도로변 ▷위험물제조업체의 입구 도로변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입구 및 휴게소 주차장 ▷기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등에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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