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10대 소녀와 20대 회사원을 성폭 해 파면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경찰서는 안산상록경찰서 이모(27, 경비교통과) 순경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순경은 지난 2004년 5월 13일 안양시 안양1동 호프집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던 최모(23)씨를 노상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6일 오전 4시에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상가주차장으로 인테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엄모(17)양을 불러 내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 혐의도 있다.
경찰은 엄모양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제보받은 인터넷 운영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이 순경을 검거했다,
사실을 인지한 경기지방경찰청은 9일자로 이 순경을 파면했으며 안산상록경찰서 간부들도 관리책임을 물어 문책 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서 형사과는 "이 순경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 순경이 경찰에 입문하기 전인 2004년도 사건에 대해 국과수에 DNA를 의뢰 한 결과 최모씨의 성폭행 사건과 동일인물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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