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운전자들의 필수품이 된 내비게이션(길 도우미)과 관련된 과장허위상술, 사후 보증수리 불량, 환불처리 거부 등 소비자 피해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내비게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올 해 들어서만 37건이나 접수됐는데, J모씨(용인, 30대)의 경우 내비게이션이 무상이라는 말을 믿고 장착하고 난 후 판매원이 전파수신료로 월 9천900원씩 10년간 지불해야 한다고 해 이에 대한 해약을 요구하자 위약금 40%를 요구하여 소비자 피해신고를 해 왔다.
P모씨(광주, 40대)의 경우 28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무료통화권을 통해 보상해준다고 해 신청했다가 무료통화권이 생각했던 만큼 혜택이 없어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미 장착(사용)했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당했다.
이와 같은 내비게이션 피해는 무상이나 무료통화권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나서 장착 후에는 당초 계약시 없었던 말을 바꿔 전파수신료의 명목으로 고액의 물품대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철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주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내비게이션의 경우 장착하게 되면 해약이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소비가 중요하며 특히 일부 판매업체의 허위기만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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