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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칼럼> 본지 발행인 곽근홍
  • 곽근홍 교차로저널 발행인
  • 승인 2008.04.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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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안양시의 이혜진,우예슬양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정모(39)씨의 범행은 국민들을 충격 속에 빠뜨렸다. 이 간교한 살인자는 당초 교통사고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자백했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말을 바꿨고, 검창 송치 직전에는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을 계속 번복해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1일 “피의자 정씨로부터 술을 마시거나 본드를 흡입한 환각상태가 아니라 멀쩡한 정신상태에서 두 어린이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씨는 2004년에도 군포시의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업고 나와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토막 내어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살인하는 것을 즐기는 ‘살인마’다.

DJ정권 이래 10년 동안 ‘인도주의적인’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주의자들은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등 우리나라는 흉악범의 천국이라고 한다. 사형 당할 걱정이 없으니,  유영철이나 정씨 등이‘마음 놓고’ 범행을 즐기는 것 같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도(叛徒)나 인간이기를 거절하는 살인마들이 설쳐대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인권적인’정책이겠는가. 국가와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그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유린당하는 시민들의 인권은 그다지 소중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정부가 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 예슬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반인간적인 범죄자들을 인간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법제정 취지에는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분명하고도 확실한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형’을 명목상의 장식품으로 전시하지만 말고,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 유영철이나 정씨 따위는 이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은 우리들의 ‘애타는’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난 달 26일 이모(41) 씨가 일산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CCTV화면을 시청한 국민들은 또 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참다못한 이명박 대통령이 일산경찰서까지 직접 방문하여 경찰을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다. ‘작심한’ 경찰이 뒤지기 시작하자 몇 시간 만에 범인을 잡았다고 한다.

범죄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등 국정전반을 작심하고 바로 잡아야 만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곽근홍 교차로저널 발행인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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