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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미 공개에 이의신청언론사 광고액 및 운하 특구 공문 공개 재요청

하남시가 각 언론사에 집행한 행정예고 광고 상세액과 한반도 대운하 특구지정 요청 공문 등 2건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해 시가 부분공개에 그친 것과 관련 하남YMCA와 하남희망연대(준)가 이의신청을 하고 나섰다.

1일, 하남YMCA와 하남희망연대(준)은 비공개 됐던 발주언론사 명부 및 1회 발수 시 지급 된 세부금액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해 비공개 했다고 하는데 이는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며 일례로 시가 각 시민사회단체에 사업보조금을 지원 한 것에 대해 공개한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또, 하남시가 대운하 건설과 관련 해 인수위에 보낸 특구지정 공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따라서 시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하남YMCA와 하남희망연대(준)가 두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결정 내용을 하남YMCA와 하남희망연대(준)에 통보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YMCA와 하남희망연대(준)의 관계자는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시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엔 행정심판 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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