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지방공사(사장 유지호)의 경영활성화와 공영개발사업(고산2, 태전3지구) 추진을 위해 공사의 자본금 500억 증자와 대상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3월31일 입법예고했다.
광주시는 지방공사의 사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현재 20억원으로 규정한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증액하며 출자 방식을 전액 현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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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조례가 개정 되면 공사는 앞으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개발, 공급, 임대관리를 할 수 있고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도 할 수 있다.
또, 관광지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체육시설의 조성과 관리 등 다양하게 사업을 확대 경영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조례가 개정 되면 지방공사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한층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기초가 마련 돼 사업의 다각화 등을 통한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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