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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지역 규제 완화해야경개연, 토지주 재산권 보호 등 연구 발표

각종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효과적인 개발과 함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개발연구원은 현재 문화재 주변지역은 규제위주의 현상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범위에 대해 현상변경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적인 맥락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행위제한이 주된 수단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활용보도다는 주변건축의 규제를 통한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특히, 문화재의 입지 및 성격을 무시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현상변경기준안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 자체의 특성이나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높이제한 위주의 규제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주민들은 이를 건축규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도시발전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가화된 지역이더라도 1~2층 내외의 엄격한 높이를 적용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 주변에 대한 지원책이 없고 문화재 주변지역은 문화재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가능한 총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용적손실분의 보전이나 세제, 금융상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문화재가 규제요소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면 지역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임을 인식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문화재 자체에 대한 지원책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하며 도시계획과정과 문화재 보호정책을 통합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또, 경기도와 시군에서는 문화재와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도시계획수법을 연계시키도록 하고 역사문화유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과정이 도시계획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용도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현상변경 기준안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 734개, 도지정문화재 524개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이 필요하고 기준안 작성시에는 문화재 주변의 관리목표와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개연은 일률적인 높이나 용도규제 방식이 아니라 장래 도시의 발전방향과 주변지역의 개발현황을 분석하여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경관시뮬레이션 등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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