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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기물 파손 행위 심각수리비용만 2억원 넘어, 학교에 관련공문 발송

하남시는 지난 10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3개소에 대해 일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롤 휴지걸의 파손을 비롯해 변기 파손, 화장실 천장 파손, 문짝 파손, 현관문 손잡이 분실 등 공중화장실 기물파손 상태가 예상보다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덕풍공원 화장실의 경우 수리한지 5일만에 다시 파손되기도 해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

시는 공중화장실 기물파손 행위자가 주로 청소년으로 파악하고 관내 학교에 공문을 발송, 파손금지 안내문을 학교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요청하고 각 학교별 월례조례 및 학급별 종례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공시설 훼손의 심각성에 대해 알려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기물파손의 자제를 구하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공중화장실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년 공중화장실에 투입되는 사업비용으로 6억이상을 들여 관리하고 있으나 작년 한해 기물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으로만 2억2천만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공중화장실은 하남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관리되는 만큼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 집처럼 소중하게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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