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장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 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겠다"며 특히 상수원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공장 설립 가능 지역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나 남양주 등에서는 행정구역 70~80%가 상수원 규제로 묶여 있어 사실상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다.
김지태 환경부 대변인은 "상수원 입지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 기업 부담이 많아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며 "다만 7㎞ 이내 조건에 따라 공장입지 여부를 확실히 관리해 환경오염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생수보다 수돗물이 안전하다"며 "서울시장이 된 후 (줄곧)수돗물을 그냥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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