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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알뜰장터, 바자회도 제한무신고 식품 조리·판매 행위 근절키로

하남시는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식중독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무신고 식품조리·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아파트 단지 내 알뜰 요일장터나 각종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 시에 비위생적인 식품조리·제조·판매행위 및 위해식품 유통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인근 기존 식품위생 관련업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지도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알뜰요일장터, 각종 바자회 등의 명칭으로 무신고 식품 조리·제조·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에 무신고 일반음식점, 무신고 식품제조 가공업체, 허위과대광고 업체 등 총 81건의 위생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시 담당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바자회도 단속 대상”이라며 “바자회, 알뜰장터 등 각종 행사시 식품 조리·판매 등 무신고 불법영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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