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협의회]김황식 하남시장이 <시티뉴스> 고승선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17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김 시장의 고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조사 결과, 고 기자의 보도는 김 시장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한 악의적ㆍ비방 보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시장의 고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광주경찰서가 검찰에 수사지휘 의견을 물은 결과 앞서 12일 혐의 없음으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경찰서는 김 시장이 문제 삼은 당시 김모여인 폭행논란 보도와 관련, 고 기자의 보도가 신뢰할만한 취재원의 주장을 인용 보도해 고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범대위와 4당대표 등이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 보도한 것도 당시 김 시장의 김모여인 폭행논란이 종결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라는 성명서의 내용을 인용했으므로 비방목적이라 볼 수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3월18일 오후 하남 에코타운 입구에 주민들이 부착한 광역화장장반대 현수막 제거와 관련, 김모여인 폭행설을 보도한 고 기자의 <시티뉴스>보도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기자를 고소했었다.
이와관련, 고 기자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후속보도로 김모여인 폭행논란 무혐의 처리까지 보도했는데도, 고소까지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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