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GB 이행강제금 법적 근거 마련키로경기도, GB 과다지역 추가해제 등 추진

경기도가 그린벨트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그린벨트가 과다한 지역에 대해선 추가 해제를 추진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7일,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는데로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그린벨트로 보존해야 할 지역과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 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린벨트 상한제를 도입 해 그린벨트가 과다한 지역에서 도시기반 및 자족시설용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경기도가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하남시와 시흥시 등에서 각종 창고 및 축사 등으로 난개발이 유발되고 있고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검토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한 뒤에 본격적으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4월 이후에 제도개선안 마련이 빠르게 진행되면 18대 국회가 출범하는데로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개특법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도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