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린벨트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그린벨트가 과다한 지역에 대해선 추가 해제를 추진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7일,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는데로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그린벨트로 보존해야 할 지역과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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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기도가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하남시와 시흥시 등에서 각종 창고 및 축사 등으로 난개발이 유발되고 있고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검토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한 뒤에 본격적으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4월 이후에 제도개선안 마련이 빠르게 진행되면 18대 국회가 출범하는데로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개특법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도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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