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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폐비닐 자체수거 하면 보상하남시도 수거을 지정 해 순회키로

하남시는 농번기에 앞서 농경지의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를 4월말까지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은 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멀칭용, 하우스용), 퇴비포장지 등이며, 지역별 집중 수거일을 지정, 순회하여 수거할 계획이다.

농민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흙과 이물질 제거 후 색상·재질별로 수거, 마을 공동 집하장 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작지 인근장소에 모아두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물을 처리한다.

시는 농업인들의 자율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 1㎏ 당 100원을 돌려주는 보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시 담당자는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을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토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수거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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