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윤수)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최근 인터넷 사이트, 성명서, 인쇄물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내용을 공표하는 등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선거 종료시까지 특별 감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