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2천582건에 2억1천543만여원, 자동차 4만4천515건에 15억9천223만여원 등 18억766만여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 및 소비분야의 시설물 및 건물(단, 공장, 창고, 축사, 주택은 제외)과 경유자동차로 각각 소유주에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과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환경보호과 김진석 환경행정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관계로 자동차를 말소하였거나 명의이전한 이후라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반기별로 연2회 부과되고 있다.
문의) 환경보호과(760-2854~5)
한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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