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 6일자로 본지가 보도한 '범대위, 주민소환 재추진 '시동'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하남지역은 12월13일부터 주민소환운동을 다시 벌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렸다.
중선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주민소환청구제한기간에 대해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2007년 12월 12일 자로 실시됐으며 동일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 청구는 2007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12일까지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싯점을 2008년 12월 13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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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구제한기간 중에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제한기간 중이라도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대표자 교부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교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제한 기간 이전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선임을 위한 모임 등의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발급시기에 대해서는 "관할위원회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환청구인대표자이어야 하므로 관할위원회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동시에 발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15일경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주민소환 재추진 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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