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광역화장장 범대위가 지난해 12월12일 하남시의 주민소환 대상자였던 시장과 시의원의 주민소환을 다시 한다며 중앙선관위에 가장 빠르게 실시하기 위한 일정 및 절차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중선위 질문에 2007년12월12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하남시의 경우, 청구제한기간이 경과한 첫날은 2008년12월 12일인가에 대해 우선 질의했다.
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3항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동법10조2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환청구인대표자는 2008년 12월 12일 이후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뿐이지, 그 이전에 소환청구인대표자로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도 무방한지,
소환청구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모임을 2008년 12월 12일 이전에 모여서 소환청구인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또한 소환청구인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모임에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도 질의했다.
더불어, 2008년 12월 12일 이전에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동법10조2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록신청을 해 선관위로부터 확답을 받고, 수임자를 등록 신청해 주민소환을 위한 사전 준비를 끝낸 후, 2008년 12월 12일 당일 날,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및 '수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증명서 교부사실을 공표' 받아, 이 날로부터 령3조에 의거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인수받아 곧바로 서명요청 활동을 하고 싶다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하남시장 및 시의원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허용하는 한 주민소환을 재추진하겠다는 범대위의 의지로 해석된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